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76호
『2017년도 소재부품산업 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
소재·부품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기술혁신의지 고취를 위하여 소재·부품기술개발 및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존「소재부품기술개발유공」과 「뿌리산업발전유공」을 올해부터「소재·부품산업 발전 유공」으로 통합하여 공고하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부문의 자격요건·접수처 등 세부내용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17. 5.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ㅁ 뿌리산업 발전유공 부문
1. 포상목적
ㅇ 국내 주력산업의 동력인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동안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ㅇ 유공자 공적을 포상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정부의 뿌리산업 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도모
2. 신청(추천)자격
ㅇ 국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개인) 경쟁우위의 뿌리기술 개발, 공정혁신, 인력양성, 제도개선, 경기대회 공헌 등 국내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이 있는 자
- (단체) 뿌리기업 명가*의 자격을 갖춘 뿌리기업 중 국내 뿌리산업 발전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우수 기업에 대하여 포상
* 명가 :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뿌리기업 중 가업 승계가 완료된 기업
3. 포상분야별 자격요건
[ 개인 ]
ㅇ 기술 - 뿌리산업 분야 경쟁우위 기술을 개발·적용·보급하여 국내 뿌리 기술을 선도하고 최고수준의 전문성으로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자
ㅇ 공정 - 뿌리산업 신공정개발 및 개선, 스마트화 추진 등을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ㅇ 인력 - 뿌리산업 분야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신규 및 재직인력 역량강화에 기여한 자
ㅇ 제도-정책 -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정책의 기획 및 시행, 현안해결 등에 공헌하고 뿌리산업 관련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등에 기여한 자
ㅇ 경기대회 - 뿌리기술 경기대회 공헌을 통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단체 ]
ㅇ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뿌리기업 중 가업 승계, 기술 첨단성, 경영 상태 및 능력이 우수한 자(단체)
4. 포상규모
- 개인 : 산업포장 0점, 대통령 표창 0점, 국무총리 표창 0점, 산업통상자원부 표창 15점
- 단체 : 대통령 표창 0점, 국무총리 표창 0점
*17년 정부포상 범위는 미정
5. 포상시기
- 2017년 12월 예정 (2017년도 소재부품-뿌리산업주간 개막식 연계)
6. 추천제한
- (기본원칙)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이하 사항은 공고문 참조
7. 포상 일정
- [공고 및 접수] : 6월 말
- [서면평가 (개인/단체)] : 7월 중
- [현장실사 (개인/단체)] : 8월 중
- [대면평가 (단체)] : 8~9월
- [공개검증 (개인/단체)] : 9월 중
- [공적심의회 및 포상확정] : 10월 ~11월 중
- [심의] : 12월 예정
8.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2017년 5월 18일(목) ~ 2017년 6월 30일(금) 18:00
ㅇ 신청양식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사업공고 다운로드
ㅇ 신청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
나. 구비서류
ㅇ 제출서류
(개인)
- 뿌리산업발전유공자 추천서, 공적조서 각 1부 (서식1)
- 정부포상 공적 요약서 1부 (서식2)
- 2017 뿌리산업 발전유공자 신청자 확인사항 1부 (서식3)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식4)
- 유공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재직·경력증명서(공적기간 증빙용) 1부
- 소속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관련 증빙자료(수상경력, 상벌사항 등) 1부
(단체)
- 뿌리기업 명가 신청서, 공적조서 각 1부 (서식1, 서식2)
- 뿌리산업 발전유공자 신청자 확인사항 1부 (서식3)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식4)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전부사항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최근 3년간 원천징수부 각 1부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추가업종에 대한 매출액명세검토의견서 (업종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
- 기타 관련 증빙자료(수상경력, 상벌사항, 회계법인 감사의견 등) 1부
ㅇ 참고사항
.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 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인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이상의 자료를 모두 원본 파일로도 제출(CD/USB)
다. 접 수 처
- (접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운영실 ‘뿌리산업 발전유공 포상 담당자’ 앞
Tel : 02-2183-1600 / Fax : 02-2183-1649
9. 기타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준함
ㅇ 문의처
.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운영실 이정훈 연구원 (개인 분야)
(Tel : 02-2183-1645, Fax : 02-2183-1649, e-mail : kokonut@kitech.re.kr)
.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운영실 김형석 연구원 (단체 분야)
(Tel : 02-2183-1644, Fax : 02-2183-1649, e-mail : kim_hs@kitech.re.kr)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뿌리산업팀 (Tel : 044-203-4257)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ㅁ 소재부품 기술개발 부문
1. 포상목적
ㅇ 창의·융합을 통한 소재부품 기술혁신과 개방·상생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ㅇ 유공자 공적을 포상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소재·부품 분야 종사자의 사기와 기술혁신 의지를 진작시키고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친밀도 향상
2. 신청(추천)자격
ㅇ 국내 소재․부품산업 발전 및 기술혁신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정부포상업무지침」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포상분야별 자격요건
[ 소재부품 ]
ㅇ 국내 소재부품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창의적․융합적 R&D를 통하여 경쟁우위의 소재-부품기술을 개발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소재/부품 분야별 별도 포상)
[ 신뢰성향상 ]
ㅇ 국내 소재부품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소재부품의 신뢰성 개선활동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
[ 산업공헌 ]
ㅇ 국내 소재부품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 소재·부품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및 소재부품산업의 글로벌경쟁력 제고 등을 통하여 소재·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ㅇ 국내 소재부품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및 유관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 소재부품 관련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및 현안해결에 기여한 자
4. 포상규모
- 개인 : 산업훈장 0점, 산업포장 0점, 대통령표창 0점, 국무총리표창 0점, 장관표창 0점
- 단체 : 대통령 표창 0점, 국무총리 표창 0점, 장관표창 00점 (포상금 총 1억원 이내)
*접수 상황에 따라 훈격 조정 가능
*포상금은 공적내용 및 후원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하며, 단체부문은 포상금 제외
5. 포상시기
- 2017년 12월 예정 (2017년도 소재부품-뿌리산업주간 개막식 연계)
6. 추천제한
- (기본원칙)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이하 사항은 공고문 참조
7. 포상 일정
- [공고 및 접수] : 6월 말
- [전문가심사] : 7월 중
- [후보자공개검증] : 8월 중
- [현장실태조사] : 8~9월
- [통합심사] : 9월 중
- [공적심의회 및 포상확정] : 10월 ~11월 중
- [심의] : 12월 예정
8.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2017년 5월 18일(목) ~ 2017년 6월 30일(금) 18:00
ㅇ 신청양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다운로드
ㅇ 신청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
나. 구비서류
ㅇ 제출서류
- 포상 부문별 추천서 및 관련 증빙서류 (포상 동의서 포함)
- 유공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재직·경력증명서(공적기간 증빙용)
- 소속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최근 2년 재무제표(기업만 해당)
-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상장회사의 임원급 이상만 해당)
- 수상경력증명서, 납품실적 증빙서 등 기타 증빙자료
ㅇ 참고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2부씩 제출
- 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인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추천서는 접수 후 E-mail (oooojm@kiat.or.kr)로 파일 송부 필수
다. 접수처 : 공고참조
9. 기타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준함
ㅇ 문의처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기반기획팀 오정민 연구원
(Tel : 02-6009-3904, Fax : 02-6009-3939, e-mail : oooojm@kiat.or.kr)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Tel : 044-203-4269)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후원 장은공익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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