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주조공학회 정관
- 공익법인 정관 (1977.3.7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1978.12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1980.12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1982.12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1987.12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1997.12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2004.01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2005.01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2006.05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2010.0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2023.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조기술에 관한 학술 및 기술향상과 산업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주조공학회라 칭하며 영어 명칭은 Korea Foundry Society로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31 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주조산업에 관한 지식, 경험 및 정보의 교환의 촉진
- 주조산업에 관한 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 주조기술강연 및 강습회의 개최
- 주조산업의 발전을 위한 권장•건의 활동
- 국내 주조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항
- 주물기술에 관한 학술용역사업
- 기타 이에 관연되는 필요한 사업
- 부동산 임대사업
제5조(지부 및 분회의 설치)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본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법인공여리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가담시킬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8조(회원의 구분)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 명예회원
- 정회원
- 준회원
- 특별회원
- 단체회원
제9조(명예회원 자격)
이 법인의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또는 우리나라 주조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서 국내외인사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0조(정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이공계 대학에서 금속공학 또는 금속공학에 관련되는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주조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하여야 한다. 단,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준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이공계 대학의 금속공학과 또는 금속공학과 관련되는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하여야 한다.
제12조(단체회원 및 특별회원)
이 법인의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회원은 비영리단체라야 한다.
제1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4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의 정권 및 제명)
이 법인의 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때
- 본회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때
- 회원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때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40인 이내(회장 1인 및 부회장 5인 이내 포함), 감사 2인
제17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정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회장의 선출방법)
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제19조(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방법)
- ①이사는 차기 회장 피선출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지부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출한다.
- ②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 선출한다.
- ③ 선출된 이사와 감사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제20조(부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21조(회장과 이사의 직무)
-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 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궐위의 직을 대행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감사결과 불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제③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24조(자문위원)
- ① 이 법인의 장은 다음과 같은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회장, 세계주조기구 집행이사, 기타 주조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② 이 법인의 장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사항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26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1월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임시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②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총회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3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에 의한 총회는 참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9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3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건의 의결 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사항
제31조(의결정족수)
-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5분의 2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관위되거나 또는 이를 위반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4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사업에서 부수되는 수입
- 자산에서 생긴 수익
- 기타의 수입
제36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에 일절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7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을 처분코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작성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제3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9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9조의 2(지정기부금의 공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0조(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4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42조(사무국)
이 법인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 사무국의 정원 및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3 조(해산)
이 법인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5 조(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정관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4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영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항의 사항을 내외 경제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
-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48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주소 |
임기 |
회장 |
안 태 중 |
부산 동내 장전 302-9 |
1976.12 ~ 1978.12.31 |
부회장 |
이 종 남 |
서울 동대문 중화 191-3 |
1976.12 ~ 1978.12.31 |
|
윤 직 상 |
서울 성북 하월곡 39-1 |
1976.12 ~ 1978.12.31 |
|
배 창 국 |
서울 서대문 녹번 29-30 |
1976.12 ~ 1978.12.31 |
리사 |
김 동 옥 |
서울 서대문 홍제 7-98 |
1976.12 ~ 1978.12.31 |
|
나 형 용 |
서울 관악 동작 307 |
1976.12 ~ 1978.12.31 |
|
안 두 식 |
서울 마포 아현 390-23 |
1976.12 ~ 1978.12.31 |
|
이 만 철 |
서울 영등포 오류 14-28 |
1976.12 ~ 1978.12.31 |
|
허 태 수 |
서울 강남 반포 129-5 |
1976.12 ~ 1978.12.31 |
|
권 무 성 |
서울 영등포 여의도 1-45 |
1976.12 ~ 1978.12.31 |
|
강 춘 식 |
서울 도봉 수유2동 263-3 |
1976.12 ~ 1978.12.31 |
|
최 창 옥 |
서울 성북 하월곡 23-168 |
1976.12 ~ 1978.12.31 |
|
이 희 규 |
부산 남구 망미동 884-3 |
1976.12 ~ 1978.12.31 |
|
김 진 만 |
서울 영등포 신길 3동 326-2 |
1976.12 ~ 1978.12.31 |
|
박 상 건 |
서울 마포 서교 358-58 |
1976.12 ~ 1978.12.31 |
감사 |
김 연 |
서울 도봉 수유 252-56 |
1976.12 ~ 1978.12.31 |
|
박 현 우 |
부산 동래 온천 2동 1039-12 |
1976.12 ~ 1978.12.31 |
- 부 칙
-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77.3.7)로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4. 1. 16)로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5. 1. 19)로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6. 5. 11)로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 2. 25)로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3.11. 9)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