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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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주조공학회 정관

공익법인 정관 (1977.3.7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정(1978.12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정(1980.12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정(1982.12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정(1987.12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정(1997.12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정(2004.01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개정(2005.01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개정(2006.05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개정(2010.0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개정(2023.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조기술에 관한 학술 및 기술향상과 산업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주조공학회라 칭하며 영어 명칭은 Korea Foundry Society로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31 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주조산업에 관한 지식, 경험 및 정보의 교환의 촉진
  2. 주조산업에 관한 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3. 주조기술강연 및 강습회의 개최
  4. 주조산업의 발전을 위한 권장•건의 활동
  5. 국내 주조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항
  6. 주물기술에 관한 학술용역사업
  7. 기타 이에 관연되는 필요한 사업
  8. 부동산 임대사업

제5조(지부 및 분회의 설치)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본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법인공여리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가담시킬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8조(회원의 구분)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명예회원
  2. 정회원
  3. 준회원
  4. 특별회원
  5. 단체회원

제9조(명예회원 자격)

이 법인의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또는 우리나라 주조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서 국내외인사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0조(정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이공계 대학에서 금속공학 또는 금속공학에 관련되는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주조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하여야 한다. 단,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준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이공계 대학의 금속공학과 또는 금속공학과 관련되는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하여야 한다.

제12조(단체회원 및 특별회원)

이 법인의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회원은 비영리단체라야 한다.

제1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4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의 정권 및 제명)

이 법인의 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때
  2. 본회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때
  3. 회원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때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40인 이내(회장 1인 및 부회장 5인 이내 포함), 감사 2인

제17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정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회장의 선출방법)

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제19조(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방법)

  • ①이사는 차기 회장 피선출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지부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출한다.
  • ②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 선출한다.
  • ③ 선출된 이사와 감사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제20조(부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21조(회장과 이사의 직무)

  •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 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궐위의 직을 대행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감사결과 불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제③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24조(자문위원)

  • ① 이 법인의 장은 다음과 같은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회장, 세계주조기구 집행이사, 기타 주조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② 이 법인의 장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6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1월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임시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②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총회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에 의한 총회는 참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9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3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건의 의결 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31조(의결정족수)

  •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5분의 2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관위되거나 또는 이를 위반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4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에서 부수되는 수입
  3. 자산에서 생긴 수익
  4. 기타의 수입

제36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에 일절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7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을 처분코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작성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제3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9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9조의 2(지정기부금의 공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0조(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4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42조(사무국)

이 법인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3.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정원 및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3 조(해산)

이 법인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5 조(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정관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4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영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항의 사항을 내외 경제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48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회장 안 태 중 부산 동내 장전 302-9 1976.12 ~ 1978.12.31
부회장 이 종 남 서울 동대문 중화 191-3 1976.12 ~ 1978.12.31
  윤 직 상 서울 성북 하월곡 39-1 1976.12 ~ 1978.12.31
  배 창 국 서울 서대문 녹번 29-30 1976.12 ~ 1978.12.31
리사 김 동 옥 서울 서대문 홍제 7-98 1976.12 ~ 1978.12.31
  나 형 용 서울 관악 동작 307 1976.12 ~ 1978.12.31
  안 두 식 서울 마포 아현 390-23 1976.12 ~ 1978.12.31
  이 만 철 서울 영등포 오류 14-28 1976.12 ~ 1978.12.31
  허 태 수 서울 강남 반포 129-5 1976.12 ~ 1978.12.31
  권 무 성 서울 영등포 여의도 1-45 1976.12 ~ 1978.12.31
  강 춘 식 서울 도봉 수유2동 263-3 1976.12 ~ 1978.12.31
  최 창 옥 서울 성북 하월곡 23-168 1976.12 ~ 1978.12.31
  이 희 규 부산 남구 망미동 884-3 1976.12 ~ 1978.12.31
  김 진 만 서울 영등포 신길 3동 326-2 1976.12 ~ 1978.12.31
  박 상 건 서울 마포 서교 358-58 1976.12 ~ 1978.12.31
감사 김 연 서울 도봉 수유 252-56 1976.12 ~ 1978.12.31
  박 현 우 부산 동래 온천 2동 1039-12 1976.12 ~ 1978.12.31
부 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77.3.7)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4. 1. 16)로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5. 1. 19)로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6. 5. 11)로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 2. 25)로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3.11. 9)로부터 시행한다.